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8.10.29>

제119조의8 (조정등의 비용 예치)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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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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