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8.10.29>

제119조의9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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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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