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 (적용의 완화)
건축법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3.11.28, 2014.4.25, 2014.11.28, 2016.7.20, 2016.8.12, 2022.2.11, 2024.12.17>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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