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3조의4 (비용부담)

건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2013.3.23, 2014.11.28>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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