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11.28>

제63조의5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건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3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