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건축사법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6.3.17>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6.3.17>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6.3.17>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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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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