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격 <개정 2011.5.30>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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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6.3.17>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6.3.17>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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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축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