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격등록 등 <신설 2011.5.30>

제18조의2 (자격등록의 취소)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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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 삭제 <2015.8.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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