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8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축사법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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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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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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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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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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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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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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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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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b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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