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1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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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개정 2016.2.11, 2022.7.26>

**②** 시ㆍ도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국토교통부"는 각각 "시ㆍ도"로, "징계위원회"는 각각 "시ㆍ도징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징계위원회를 따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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