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제39조 (벌칙)

건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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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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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건축사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건축사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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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