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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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998257 -
2024-01-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1600f5 -
2022-11-15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874405 -
2020-06-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cc47b0 -
2018-12-18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b57298 -
2013-06-04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76e94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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