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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