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축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보호
2. 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보호
3.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보호
2. 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보호
3.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998257 -
2024-01-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1600f5 -
2022-11-15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874405 -
2020-06-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cc47b0 -
2018-12-18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b57298 -
2013-06-04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76e94c6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