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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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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