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998257 -
2024-01-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1600f5 -
2022-11-15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874405 -
2020-06-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cc47b0 -
2018-12-18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b57298 -
2013-06-04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76e94c6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