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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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998257 -
2024-01-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1600f5 -
2022-11-15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874405 -
2020-06-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cc47b0 -
2018-12-18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b57298 -
2013-06-04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76e94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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