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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