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2조 (조세의 감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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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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