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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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998257 -
2024-01-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1600f5 -
2022-11-15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874405 -
2020-06-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cc47b0 -
2018-12-18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b57298 -
2013-06-04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76e94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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