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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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②** 이 법 중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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