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②** 이 법 중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2.18>
**②** 이 법 중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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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998257 -
2024-01-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1600f5 -
2022-11-15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874405 -
2020-06-09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cc47b0 -
2018-12-18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b57298 -
2013-06-04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76e94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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