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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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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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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