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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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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