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사

제12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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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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