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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