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수사

제43조 (검증조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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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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