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영장심의위원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 제221조의5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 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영장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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