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68조 (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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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제53조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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