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089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칙 <제33808호,2023.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31089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칙 <제33808호,2023.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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