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개정 2013.6.3>

제14조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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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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