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개정 2013.6.3>

제15조 (국선변호사의 사임)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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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3>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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