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국선변호사 감독 <개정 2013.6.3>

제22조의1 (평가서의 작성 등)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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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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