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자료제출 요청 등)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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