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국선변호사 감독 <개정 2013.6.3>

제24조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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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2022.5.9>

## 부칙

부칙 <제767호,2012.3.16>


규칙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3.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판장의 요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판장이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로 본다.


제4조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로 본다.

부칙 <제830호,2014.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2.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중 평가서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202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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