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개정 2013.6.3>

제5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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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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