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개정 2013.6.3>

제6조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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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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