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개정 2013.6.3>

제7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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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성폭력범죄ㆍ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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