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개정 2013.6.3> 제7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성폭력범죄ㆍ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다음 조문 → 제7조의1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