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봉급조정수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①** 검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은 봉급액에 매년 1월 1일 산입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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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45fda -
2009-11-02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d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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