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3 (정액급식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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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의 금액,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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