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검사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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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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