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원칙)

검사인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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