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검사의 전보)
검사인사규정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그 밖에 수도권과 지방 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ㆍ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 검사의 희망 근무지
4. 그 밖에 수도권과 지방 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ㆍ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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