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필수보직기간)
검사인사규정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각급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각급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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