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6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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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검사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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