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5조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검사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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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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