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4조 (파견 필요성의 심사)

검사인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