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검사의 파견)
검사인사규정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검사의 파견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3년을 넘어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만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를 파견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검사의 파견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3년을 넘어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만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를 파견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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