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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