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의 회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①** 위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족ㆍ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적격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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