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