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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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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