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교육)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①** 검사직무대리 후보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615호,200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7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831호,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121호,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615호,200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7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831호,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121호,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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