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에서 검사직무대리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2. 검찰사무직렬ㆍ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